대기업에 타미플루 불법유통 의혹 수입사 한국로슈 압수수색
수정 2009-11-05 12:40
입력 2009-11-05 12:00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로슈가 한국노바티스, HSBC 등 일부 대기업에 타미플루가 불법유통된 것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의심돼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식약청이 지난 5~10월 4차례에 걸쳐 타미플루 불법유통을 조사한 결과, 한국노바티스와 HSBC가 5938명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한국로슈가 일부 대기업과 약품도매상 등에 타미플루 사재기를 불법으로 도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김영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자세한 상황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봐야 나올 것 같다.”며 “불법 공급에 개입돼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업무 정지 15일에 처하게 돼 있다. 의료법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2월에 처한다.
한편 식약청이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3853곳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불법유통을 특별단속한 결과 23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 유통량은 모두 7287명분으로 지난 9월 문제가 된 HSBC의 불법 비축량 2000명분이 포함됐다.<서울신문 9월29일자 10면>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해 총 144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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