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도층 책무강화 대통령 뜻 어디갔나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행정제재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과, 사회 지도층의 책무를 강화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당부한 내용과도 거리가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도 ‘소득 연계형’으로 할 수는 없느냐.”며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 정비를 당부한 바 있다. 생계형 운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회 지도층의 책무를 보다 무겁게 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찰청 등 소관부처 어느 곳에서도 후자(後者)에 대한 검토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목한 범칙금에 대해 주무기관인 경찰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 지도층의 책무 강화는커녕 법무부의 과태료 경감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작업도 행정규제 완화 차원일 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착과는 거리가 멀다.
과태료와 과징금, 범칙금이 주무부처 입맛대로 부과되는 외눈박이 행정으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 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의 책무를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가 몇 달째 행정부처에서 묵살되고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2009-11-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