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2.7%로 높인다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은 똑같은 고용률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직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010~2011년 2.3%, 2012~2013년 2.5% 등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인원 1명당 부담금(올해 51만원)이 부과되고, 반대로 이를 충족하면 초과인원 1명당 30만~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높아지지만 민간기업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비율을 약간 낮췄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더블체크제를 시행,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1명 채용할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에만 적용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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