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국세청간부 출금 그림 구입한 건설사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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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고위 간부 안모(49)씨와 서울 평창동에서 G갤러리를 운영하는 안씨의 부인 홍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중견 건설사 C사 회장 배모(53)씨도 이날 소환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가 C사 등 세무조사 대상인 건설사에 G갤러리의 그림과 조형물을 사도록 압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날 홍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와 경기 고양시 C건설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고객 명단, 건설사의 회계장부와 세무조사 내용 등을 분석했다. 또 관련 건설업체의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미술품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국세청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갤러리의 그림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조형물의 설치를 맡긴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건설업체는 주로 신축 아파트 단지나 대형 쇼핑몰 등을 신축하면서 수십억원을 주고 G갤러리에서 야외 조형물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비의 0.7%를 회화조각 등 미술상식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안씨 부부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다음주쯤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G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내사를 받아오던 곳이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2007년 한 전 청장의 부인으로부터 인사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선물이라며 최욱경 화가의 ‘학동마을’ 그림을 G갤러리에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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