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국민연금지원 3만5550원으로↑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정부는 농어업인이 매월 부담하는 국민연금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액수의 상한을 올해 3만 2850원에서 3만 5550원으로 8.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런 혜택을 받는 농어업인의 최저 월소득 기준도 올해 73만원에서 내년부터는 79만원으로 6만원 상향 조정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되고, 현재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직접직불급 내역에 경영이양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안전생산직불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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