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임명권…재정위, 장관 → 기관장으로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소위는 다만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고려해서다. 소위는 또 소형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2분의 1초과’에서 ‘3분의 1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시한도 9월 말에서 8월15일까지로 앞당겼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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