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대 연봉자 소득세 감세 유보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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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소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 여야가 고소득자에 한해 감세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연간 1억원 또는 1억 20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현재 8800만원 이상 연봉자에게 적용하는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적자가 32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과 감세 혜택의 불균형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올해 이뤄진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는 그 효과에 있어서 경기 활성화라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상황이 주된 배경이겠으나 기업의 투자심리와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를 살리는 데 한계를 보였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소득세 감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상위 소득 가구 20%의 소비지출은 크게 줄었다. 반면 면세점에 해당돼 감세 혜택을 보지 못한 하위 소득 20%의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확실한 경기 진작 효과도 없이 고소득자에게 혜택만 많이 돌아가는 소득세 인하 방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저소득층에 돌아갈 소득세 인하 혜택은 연간 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고소득층이 누릴 감세 혜택은 연간 230만원에 이른다. 빈부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할 조세정책이 외려 그 간극을 벌리고, 사회적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부는 과표구간을 쪼개 고소득층 감세를 유보해도 세수 증가분이 5000억원을 밑돈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기능을 가벼이 여기는 발상이다. 부자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자 감세 유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소득세 인하를 아예 2년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2009-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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