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여전
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납품업체 12% 부당반품 경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5~8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571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거래실태 조사를 한 결과 모든 유통업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납품업체의 12%는 유통업체가 상품의 유통기한 임박, 소비자 변심, 재고 과다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샘플로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면서 결제대금에서 공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11.5%는 유통업체가 경품행사에 참여하거나 할인 판매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물량 축소, 매장 내 상품위치 변경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했다. 10.6%는 유통업체의 요구로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 136곳 중 19.1%는 사은행사 비용 부담 등 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 퇴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상품을 재구성하거나 매장 내 상품 위치를 변경할 때 75개 납품업체가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점당했고, 이중 62개 업체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큰 유통업체에 대해 이달 중 현장 조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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