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시설 담당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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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근로3권 제한에 대한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원칙으로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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