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용평가사 4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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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2 12:50
입력 2009-11-02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한신정평가·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은 2002년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평가 수수료를 각각 42.4%, 16.8% 올리고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수수료는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2004년에도 각각 18.1%, 17.8% 올리고 ABS의 평가수수료를 동결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어음 대기업 최고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수수료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기업평가에 27억원, 한국신용정보에 11억원, 한신정평가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한국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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