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대문구청장 법정구속
수정 2009-11-02 12:50
입력 2009-11-02 12:00
보직변경 청탁 받고 수뢰
홍 전 구청장은 2006년 4월 서울 전농동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씨에게서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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