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노래방 등 인허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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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8 12:40
입력 2009-10-28 12:00
앞으로 고시원이나 노래방을 개업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에서 인·허가 신청을 받을 때 소방서에 들러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또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산정에서 제외돼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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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소방방재청 및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군·구청이 온라인을 통해 완비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영세 주유소사업자는 차량을 교체하거나 번호판을 변경했을 때 소방서를 한 번만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소방서와 시·군·구청을 모두 찾아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민들이 보다 발 빠르게 새로운 품종의 농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지금보다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경조사 특별휴가를 낸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이 휴일 산정에서 제외돼, 실제 쉬는 날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지금은 금·토·일요일 3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요일과 다음주 월·화요일이 휴가기간이 된다.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총 5일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연간 2000건 가까이 발급되는 상훈 관련 민원서류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과 ‘전자민원G4C(www.egov.go.kr)’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개선안은 부처별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안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불편해하는 내부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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