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씽~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0-28 12:40
입력 2009-10-28 12:00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을 챙겨볼 시기가 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쓰인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kr)에 등록하는 것은 기본이다. 등록만 하면 이전에 썼던 부분까지 모두 자동등록이 된다. 문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변호사나 학원, 비보험 적용이 많은 안과나 성형외과, 복덕방, 이삿짐센터 등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등 금액이 명시된 서류를 사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바로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덕분이다. 직접 나가는 게 귀찮다면 서류를 스캔해서 인터넷상으로 제출해도 된다. 기간도 늘렸다. 원래 거래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1개월로 연장됐다. 집주인에게 영수증 끊어달라고 말하기 뭣해서 내버려두었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부분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도 폐지됐기 때문에 5000원 미만 사용액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면 그만큼 소득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또 금융상품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올해까지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살려 연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연금은 300만원까지, 주식형 펀드는 24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주식형 펀드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대희 하이투자증권 상품개발팀 차장은 “장기 주식형 펀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나 전체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처럼 안정적인 상품이 추천할 만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바뀐 사항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강형원 삼성생명 FP센터 세무팀장은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양가족 연령이 60세로 통일되는 등 올해에도 미세한 조정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