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세계화기구 내년 출범
수정 2009-10-28 12:40
입력 2009-10-28 12:00
농수식품부, 전통식품 정기심사제 도입·명인 사칭 광고 금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식세계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세계화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민관 합동 조직인 ‘일식홍보기구’(Japanese Restaurant Promotion Organization)를 설립,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담기구의 형태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민법상 관련 재단을 설립하거나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규모와 구체적인 역할 역시 논의중이다. 대신 사업비와 인건비 등 운영 경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면서 “기관이 내년 초 쯤 출범하게 되면 한식 확산의 인프라 구축과 세계적인 홍보, 그리고 표준화된 메뉴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안을 통해 품질 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품질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통식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KS 표준인증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식품명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식품명인을 사칭한 표시나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식품명인은 전국적으로 30명 정도다.
식품명인을 사칭한 표시 행위는 3000만원 미만 3년 이하의 징역, 광고 행위는 1000만원 미만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밖에 우수식품을 인증하는 기관의 지정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새롭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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