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례 무시한 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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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6 12:00
입력 2009-10-26 12:00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6일 대의원대회에 이어 지난 23일 충북 옥천서 열린 전국 본·지부 간부토론회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진행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참석자들에 대해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적용해 징계를 검토 중이다. 통합노조는 행안부의 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묵살하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민중의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노조의 국민의례 무시 행위야말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민중의례는 1980년대부터 노동계나 시민단체, 대학가 등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국기에 대한 경례’는 없다. 공무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법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특수한 신분이다. 누구보다도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나 개인처럼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통합공무원 노조의 출범 및 민주노총 가입 이후 정부와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일탈을 계속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실망감과 우려를 생각한다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2009-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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