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바로가도 건보혜택… 당국, 학생대책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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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6 12:00
입력 2009-10-26 12:00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치료거점병원에서 곧바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를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신종플루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학생들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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