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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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4 12:40
입력 2009-10-24 12:00

해고때 재취업기간 2개월→ 3개월로 연장

국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설치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 비해 약자인 점을 감안해 다툼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정부의 첫 시도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비상설기구로 고용지원센터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를 정비한 뒤 내년초 서울 구로, 경기 안산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의회가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과 관련한 귀책 사유 분쟁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인권 침해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을 악용, 고용허가 취소 등을 빌미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고용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인권 침해, 휴폐업, 임금체불 등 회사측의 책임인 경우 최대 4차례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고 시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준비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면 고용허가가 취소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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