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주노동자 인권, 그 質을 생각할 때
수정 2009-10-23 12:30
입력 2009-10-23 12:00
앰네스티는 정부에 일단 고용허가법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조항 등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며 우리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사업장을 뛰쳐나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만 할 순 없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그런 점에서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또한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선 일회용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지적의 적실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코리안드림만은 깨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과연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인가 자문해 봐야 한다.
2009-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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