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았는데 왜 200만원 신고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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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3 12:44
입력 2009-10-23 12:00

일용근로소득 확인 안내후 국세청 문의전화 쇄도

국세청이 때아닌 일용직 근로자들의 전화 문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들어 하루 100여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 온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문의도 적지 않다.

사연은 이렇다. 국세청이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소득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안내문’을 보냈는데, 자신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금액보다 국세청이 보내온 금액이 더 많다며 황당하다는 것이다. 대학생 김모(24)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편의점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4월에는 대형 음식점에서 보름가량 일을 하고 50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김씨가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안내문’에는 편의점에서 받은 금액이 3월까지 200만원이 넘었고, 음식점은 3개월간 일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김씨가 항의하자 업체들은 “사업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니 신고하지 말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EITC) 산정 자료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사업자들에게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턱없이 많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출 업체 수는 2006년 24만곳에서 지난해 84만곳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해당되는 근로자 수도 420만명에서 738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61만곳의 사업체가 519만명의 소득지급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들이 인건비를 과다 기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다 기재한 만큼 탈세 혐의가 있을 수 있고, 불법 체류자 고용에 따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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