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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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3 12:44
입력 2009-10-23 12:00

대법 확정… 창조한국당 타격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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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로써 창조한국당의 의석은 3석에서 2석으로 줄었다. 현안마다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왔던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창조한국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구성했던 자유선진당도 향후 교섭단체 지위 회복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8월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이미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교섭단체로 복귀하려면 2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문 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은평을 재선거는 내년 7월28일 열릴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이날 밝혔다. 상반기 재·보선은 통상 4월에 열리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지방선거 이후 50일이 지난 첫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돼 있다. 이 선거를 통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 대표에 패배했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날 판결을 “‘이재오 살리기’를 위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날 경북 청도군 농협공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금까지 당선이 무효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의 구본철·윤두환·허범도·홍장표·박종희 의원과 민주당의 김세웅·정국교·김종률 의원, 친박연대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최욱철 의원 등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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