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꺾기도 처벌
수정 2009-10-20 12:52
입력 2009-10-20 12:00
금감원, 판매실태 새달 점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 등을 강요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에 맞춰 11월에는 금융권의 퇴직연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벌인다.
보험연구원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사(21.4%)가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 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답했다. 불건전 가입행위란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을 퇴직연금 가입이나 전환과 연계짓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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