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404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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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0 12:52
입력 2009-10-20 12:00
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한 약 404만㎡ 규모의 부지가 21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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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국민 재산권 보장과 균형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전국 5곳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 소양로 및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2000㎡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3000㎡ ▲대전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8000㎡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400㎡ 등 모두 386만 2000여㎡나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주변 17만 6000여㎡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서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자유로워진다. 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3층 이하의 건물은 신축할 수 있다. 군 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그 이상 규모로 신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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