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감장의 ‘암행어사’/육철수 논설위원
수정 2009-10-19 12:26
입력 2009-10-19 12:00
P씨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특명장을 받았다. 신용카드보다 좀더 큰 알루미늄 재질의 신분증인데, 이게 바로 ‘마패’였던 셈이다. 대통령 휘장이 새겨지고 한가운데엔 양각의 붉은 한자로 ‘暗行’(암행)이라 씌어 있었다. 또 대통령의 서명과 본인의 사진, 구속까지 요구할 수 있는 특명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P씨는 이걸 보는 순간 그 위압감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회고했다. 암행감찰관 선서문은 무시무시했다. “…임무수행에 신명을 바치고…, 본인의 비행과 행동과실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면 할복 자결한다!”
암행감찰관들은 가족도 모르게 행동했고, 대통령을 등에 업었으니 권력의 무게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후 정권마다 공직자에 대해 암행감찰을 한 사례는 많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감찰관들이나 사정당국의 ‘끗발’이 유신시절만큼 위력적인 적은 없었다.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요즘 정·관가에서 때아닌 암행어사 얘기로 분분하다.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계기다. 이 기관은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적 구성 등의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업무 특성상 공개할 수 없다 하고, 관계 고위공무원은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말투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단다.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닌데 피감기관이 특수임무를 구실로 국민의 대표들에게 무례를 범했다면 이는 국민을 우습게 여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업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를 서로 약속하고 유연하게 넘어가면 될 일이다. 권력기관일수록 티 내지 않고 고개를 숙여야 권위와 신뢰가 더 붙는 법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9-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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