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 수사정보 24시간 속보로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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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9 12:26
입력 2009-10-19 12:00
2005년 실종아동보호법이 도입된 뒤 여러 예방책이 마련되고 제시돼 왔지만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해마다 사라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장기 실종아동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부처간 공조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올해 9월까지 관련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실종신고를 받는 경찰청과 무연고아동 신상자료를 관리하는 복지부간 통합전산망(DB)도 이달 들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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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버경보 지역주민 관심 절실  앰버경보 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4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전광판을 통해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정부는 실종·유괴가 의심되는 아동의 얼굴과 신원을 고속도로·지하철 전광판 등에 실어 어린이를 신속히 찾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앰버경보 지역주민 관심 절실
앰버경보 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4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전광판을 통해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정부는 실종·유괴가 의심되는 아동의 얼굴과 신원을 고속도로·지하철 전광판 등에 실어 어린이를 신속히 찾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경찰청·복지부 통합DB 활용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앰버경보의 경우 지역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앰버경보를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범인의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경우에 경보 발령을 하기 때문에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가 쉽다.”면서 “우리도 발령 단계에서 현재까지 수사 정보를 공개하고 범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아동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방송과 교통안내판 등을 통해 24시간 속보로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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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사건이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실종사건이나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주요 언론사나 이용도가 높은 대형포털 등을 이용한 앰버경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무료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종아동 사건을 전담하는 민간조사관(사설탐정)제 도입도 신중하게 거론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을 광역 단위로 묶어 각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수사인력과 사이버요원, 상담요원 등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다. 미신고 시설의 경우 실종아동 신고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칙만 부과된다. 전국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계도를 위해선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 적용 대상이 ‘14세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14~19세 청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이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실종될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은 우선 가출로 간주해 초동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이와 관련, 실종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캐나다 신생아 지문 프린트 보관

선진국들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유전자 분석이나 얼굴전환 예측기술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단체인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의 활동이 돋보인다. 정부 예산과 시민성금 등으로 운영되는 NCMEC는 1984년부터 미국 내 미아찾기 단일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기관에 소속된 전직 경찰과 민간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아동 수사를 위해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한다. 성장얼굴 변환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장치는 연령, 성별, 유전적 요인 등 얼굴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부모 사진 등을 종합해 시간 경과추이에 따라 변한 실종아동들의 모습을 추정한다.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실행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1만 3000여명의 아동 지문을 프린트해 보관해둔 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신원 파악에 활용한다. 신생아들의 사진과 발바닥 프린트를 확보해 실종아동 보호기관에 등록한 뒤 사건 발생시 이용하는 ‘ID 프로그램’도 실종아동 수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본 오카야마현에서는 아동실종을 막기 위해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다. 아동들이 개인 전자태그를 통학로에 설치된 리더기에 접촉시키면 부모와 교사에게 위치가 통지된다. 아동의 이동경로를 보호자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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