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종시] 세종시 진행과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0-19 12:00
입력 2009-10-19 12:00

12부4처2청→9부2처2청 수정 청원군 포함·시행시기 등 이견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서 출발한다. 당시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이전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03년 신행정도시 건설추진기획단이 출범했고, 이듬해 8월 충남 연기와 공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미지 확대
하지만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우여곡절을 겪는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국회와 정부에 각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연기·공주 지역을 활용 및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05년 2월 여야는 연기·공주에 12부 4처 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에 합의했다. 그 결과 2005년 3월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건설법)이 제정됐다. 이 행복도시건설법이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원안’이다. 정부는 장관고시를 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이전 대상 기관이 9부 2처 2청으로 조정됐다.



18대 국회에선 구체적으로 세종시라는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7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세종시설치법)이 그것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소위에서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행정구역의 범위는 충남 공주·연기군 일부 지역에,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2개면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정했다. 양당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청원군을 포함하는 문제와 시행시기에 이견을 보이는 등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0-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