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종시] 세종시 진행과정
수정 2009-10-19 12:00
입력 2009-10-19 12:00
12부4처2청→9부2처2청 수정 청원군 포함·시행시기 등 이견
18대 국회에선 구체적으로 세종시라는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7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세종시설치법)이 그것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소위에서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행정구역의 범위는 충남 공주·연기군 일부 지역에,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2개면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정했다. 양당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청원군을 포함하는 문제와 시행시기에 이견을 보이는 등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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