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로위반 과태료 문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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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7 12:36
입력 2009-10-17 12:00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자진납부 안내가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에서 문자안내시스템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화통화 대기시간이 최소 2분에서 10초 이내로 단축되고 통화료 부담도 180원에서 18원 정도로 줄어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 시스템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전화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안내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단속내용과 입금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납부대상이 여러 건인 경우엔 통합고지번호가 부여돼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0-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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