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동 납골당 논란 터에 노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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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지역사회에 불신을 불렀던 성북구 정릉동의 대규모 납골당 설치 논란이 마침내 해소됐다.

성북구는 2002년부터 7년 간 납골당 설치허가를 놓고 갈등을 빚던 민간 건축주 소유의 정릉동 508의171 납골당 건물에 대해 최근 노인전문병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고 15일 밝혔다.

이곳에는 총면적 8116㎡,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300병상을 갖춘 첨단 노인전문병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동북권 대표 노인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릉동의 납골당 건물은 2002년 건축주가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납골당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 임의로 납골당 설치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주민항의를 받은 성북구가 수차례 민간 건축주가 제출한 납골당 설치 신고를 반려했다. 건축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을 놓고 성북구와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성북구는 소송에서 승리했고, 지난 5월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도 바뀌었다.

용도변경 허가에 따라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이 건물은 앞으로 병실,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실, 식당, 휴게실, 강당 등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으로 탈바꿈한다.

백종년 건축과장은 “납골당 설치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건물이 원칙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0-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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