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 허가 관련 뇌물수수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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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5일 석산개발 허가를 미끼로 브로커에게 2000만원을 받은 최영만(61) 포항시의회 의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이던 2005년 8월 포항시 덕수동 옛 포항시청 건물에서 포항 칠포리 석산개발 허가 청탁과 함께 브로커 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석산개발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장에게 로비를 한 석산개발건은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1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 의장은 포항시 다선거구(우창·장량·환여동) 출신의 4선 시의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의장을 맡아 왔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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