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대한통운사장 구속기소
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이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모두 609차례에 걸쳐 부산지사 직원이던 유모(45·구속기소) 현 마산지사장 등의 계좌에 자금을 옮긴 뒤 인출하거나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의 범행을 도운 김모 전 부산지사장과 직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