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대한통운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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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5일 회사자금 2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국동(60) 대한통운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모두 609차례에 걸쳐 부산지사 직원이던 유모(45·구속기소) 현 마산지사장 등의 계좌에 자금을 옮긴 뒤 인출하거나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의 범행을 도운 김모 전 부산지사장과 직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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