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회장 지난4월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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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4월 조석래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수사보고서의 요약보고서 3장을 검찰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뒤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검찰이 효성중공업의 한국전력 납품비리와 효성건설 횡령 등 주로 기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면서 “핵심적인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 4월 조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만 알렸을 뿐 어떤 내용을 얼마 동안 조사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효성그룹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는 캐피탈월드리미티드(CWL)의 자기주식 취득 부분과 외국지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단서가 없어 수사하지 못했고, 주요 인물로 알려진 유모 상무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두 의원은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 32명을 포함, 한전관계자 등 126명을 소환조사했고 4차례에 걸쳐 회사관계자 45명 명의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효성그룹에서 자료를 협조적으로 제출해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효성 조현준 사장의 미국 호화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확인한 다음 단서가 잡히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편법상속과 주식자기거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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