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위조 갈수록 담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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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인적사항 통째로 바꿔치기… 타인여권 사용

지난달 10일 태국인 P씨가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대에 섰다. 그는 관광하려고 한국에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사전승객분석시스템(AP IS)에는 P씨와 이름과 생년월일은 같고 성만 다른 태국인이 2007년 8월28일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는 메시지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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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여권을 감식하는 직원들이 투입됐고, P씨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한 것을 알아냈다. 가방에서는 진짜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가 발견됐다. 2006년 11월8일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자 P씨는 2007년에는 위조 여권을, 이번에는 타인 여권을 이용했다.

위·변조 여권 등을 갖고 인천공항을 드나들다 적발된 내·외국인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1948명. 지난해 같은 기간(2404건)에 비해 19% 줄었지만, 그 수법은 훨씬 교묘하다. 출입국심사대에 디지털 현미경 등 최신감식장비가 등장하면서 여권의 사진을 교체하는 고전적 방법은 줄었지만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거나 인적사항 전체를 위조해 제작하기 시작했다. 중국·태국·몽골 국적자의 위·변조가 60%가량 된다.

위조된 홍콩여권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인이 지난달 9일 붙잡혔다. 항공사 직원이 여권이 의심스럽다며 정밀감식을 의뢰한 것. 감식 결과 여권의 인적사항면을 동판으로 위조해 제작한 여권이었다. 최신 감식장비가 없었다면 육안으로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하루 평균 7건의 위·변조 여권을 이렇게 찾아낸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데도 위·변조 사범이 줄어든 것은 APIS를 도입한 덕분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APIS는 승객이 외국 공항에서 체크인하면 인천공항 도착 2시간 전에 그 승객의 범죄 정보를 받아보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APIS는 한국 내 불법체류나 여권 위조 경력이 있는 승객을 자동적으로 입국 거부자(빨간색)나 의심자(파란색)로 분류한다.

그러면 직원이 입국 심사대에서 그 승객의 여권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층 면접한다.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승객이라도 범죄 경력이 있으면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폐쇄회로(CC)TV로 행적을 추적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항 출입국관리소는 우리나라의 관문으로 안보의 최전선이라 24시간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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