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國 협정문 번역→정식 서명→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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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FTA발효 남은 절차는

15일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發效)에 이르기까지 ‘정식 서명’과 ‘의회 비준’의 수순만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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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 개시된 이후 2년2개월 만인 올 7월 타결됐으며 이후 두 차례의 법률검토 회의를 거쳐 이번 가서명으로 이어졌다.

EU가 27개국의 연합체인 터라 앞으로의 실무작업은 간단치 않다.

우선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24개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각국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 서명을 할 수 있다.

1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협정문을 정교하게 번역하는 데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2월은 돼야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와 EU 의회가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EU는 유럽의회의 동의만 구하면 되고 개별국가 단위의 비준은 필요 없다. 이런 모든 과정이 완료돼 한·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을 정부는 내년 7월쯤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유럽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커 양쪽의 비준동의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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