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상장·비상장금융사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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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5 12:38
입력 2009-10-15 12:00
은행, 증권, 보험 등 비상장금융회사 183개사도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용해야 한다. 1717개 상장사는 예외없이 IFRS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IFRS 의무적용 대상 기업은 일단 코스피 701개사, 코스닥 1016개사 등 상장기업 전부이다. 비상장사 중에는 은행 13개, 금융지주 2개, 증권사 35개, 자산운용사 76개, 선물회사 16개, 보험사 41개 등 금융회사 183개가 포함됐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은행들도 이같은 의무적용 일정에 맞출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01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수출입은행과 농협·수협 등은 전산시스템 전환 등의 문제를 감안해 각각 2012년, 2014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든 국제표준 회계기준으로 2000년 국제증권감독위원회가 IFRS를 단일 기준으로 채택하면서 각국이 서둘러 도입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입을 목표로 2007년부터 준비작업을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금은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만 대상이지만 ▲자산 10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또 감사인 선임 때 주주총회 외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도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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