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위반행위 묵인방조…화인경영회계법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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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5 12:56
입력 2009-10-15 12: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4일 코스닥 업체 케이디세코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화인경영회계법인을 압수 수색했다. 케이디세코는 회계감사 이후 상장이 폐지됐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화인경영회계법인에 6개월간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담당 공인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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