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활개 피해보상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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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5 12:56
입력 2009-10-15 12:00

올 8월까지 2899건 피해액 42억여원

직장인 이윤정(34·여)씨는 14일 오전 쏟아지는 수십통의 전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누군가 이씨의 메신저를 해킹해 지인들에게 ‘거래처에 돈을 보낼 수 없으니 대신 좀 보내 주라.’고 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두 명의 친구가 200만원씩 보낸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 곧바로 은행에 부정계좌 및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씨는 “범죄 피해 사실이 확실하고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서 돈은 못 돌려준다니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 피해 확산·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돈을 쉽게 돌려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899건으로 피해 금액은 42억 2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8월에만 모두 810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인터넷뱅킹을 할 수 없다.’ ‘송금 대상이 거래처라 이름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점차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대포통장이라 추적에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중국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말단 인출책만 검거되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특히 명백히 사기가 입증돼도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은행들은 속아서 송금한 정황이 인정된다 해도 현행법상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주면 무단인출이 되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급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가져와야 돈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소송에는 보통 한두 달이 걸려 피해자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계좌 명의자 동의 없이 반환 불가능

경찰이 범죄대상이 되는 물건을 압류한 뒤 원래 권리자에게 되돌려주는 ‘가환부제도’로 피해금액을 반환받는 방법도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물건이 아닌 금전이 가환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경찰이 예금압수 영장을 발부해 은행에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경찰은 메신저피싱 피의자가 잡히면 은행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기도 한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은행에서 피싱 피해금액을 적극적으로 반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행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2개월 계좌 명의자를 찾는 공고를 낸 뒤 명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좌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입금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건형 오달란기자 kitsch@seoul.co.kr

2009-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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