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車 문만 당겨도 절도”
수정 2009-10-15 12:54
입력 2009-10-15 12:00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 발각됐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려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상관이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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