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車 문만 당겨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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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5 12:54
입력 2009-10-15 12:00
다른 사람의 차량 문을 열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았다면 절도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 발각됐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려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상관이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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