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드럼세탁기 특허분쟁 승소
수정 2009-10-15 12:54
입력 2009-10-15 12: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14일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클라쎄(Klasse) 세탁기 24개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세탁기 생산·수입 등을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폐기하며 17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기술은 기존 기술들과 구성이 다르고 그 작용 효과도 현저하게 향상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07년 특허 기술이 적용된 직결식 모터가 장착된 드럼세탁기 ‘트롬’을 개발했는데 대우측이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클라쎄’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