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800만원이하 가입자 한해 최고 75만원 稅혜택 가능
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시한부 ‘장마저축’ 절세가이드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2012년이라는 일몰조항이 붙었고 7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저금리 기조 속에선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라면 남은 기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좋다. 단, 전략은 연간 총급여액 88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2년까지 추가 불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누리라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고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할 때, 총급여액 4600만~8800만원(세율 25%)인 사람은 연간 75만원, 1200만~4600만원(16%)인 사람은 연간 48만원, 1200만원 이하(6%)인 사람은 연간 18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2012년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2013년 1월1일부터는 돈을 추가로 넣지 않고 계좌만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추가 불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해지되지 않는다.
총급여액 8800만원 초과자는 가입 목적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88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된 가입목적이 소득공제라면 올해까지만 돈을 넣는 게 좋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된 목적이라면 추가 불입도 무방하다. 단, 비과세 소멸 시기 역시 2012년이고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막차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2012년까지 누릴 혜택이 장기간 돈이 묶이는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작업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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