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날뛰는데 보상책 ‘제자리’
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4852만원 손실 30만원 보상… 현실화 필요
이경희(47·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씨는 “지난해 10월 우리 마을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네 농가가 멧돼지 피해를 보았으나 보상액은 피해액의 30% 정도였다.”며 “보상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확철을 맞은 요즘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가 급증하지만 피해 농가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관련조례가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례로 김모(67·경북 김천시 지례면)씨는 “지난해 8월 산 비탈 고구마 밭 150㎡가 멧돼지로 초토화됐지만 보상받을 길을 몰라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이 2007년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가가 야생동물 피해를 볼 경우 자체 피해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금액의 80% 범위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18억 6500만원(사과 7억 7300만원·벼 3억 1600만원·채소류 9100만원·포도 13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보상은 농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김천·영주시와 청도·칠곡·예천군 등 5개 시·군의 경우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7000만원까지 달했으나 이들 시·군의 농가 보상실적은 전혀 없었다. 이는 농가들의 피해 보상신고가 아예 없었거나, 신고가 있었더라도 지원 기준에 못미친다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같은 해 4852만원과 2420만원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각각 발생한 영천시와 청송군의 보상 실적은 30만원(전체 피해액의 0.6%)과 88만원(3.6%)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군도 피해액에 비해 보상액이 턱없이 적었다. 시·군들이 피해 보상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관련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총 피해 면적이 100㎡ 미만 또는 피해 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농외 소득이 해당 농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상 단가도 낮게 책정돼 농가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10-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