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보류 금속노조비 8억원 납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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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현대자동차 노조가 금속노조에 보내지 않았던 1개월치 조합비 8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이하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의 조합비 보류 사태는 지난 5일 이후 1주일 만에 해결됐다.

이 지부장은 “조합비 납부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과 만나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금속노조가 현대차 노조에 내려 보내주는 기존의 조합비(54%)를 그대로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금속노조의 공문을 받는 대로 납부를 일시 보류한 1개월치 8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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