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화상 30일內 삭제 의무화
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안양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첫 제정… 위반 땐 징역 3년이하 등 처벌키로
안양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CCTV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고,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했으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CCTV로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끝나면 지체없이 삭제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30일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화상정보에 접근 또는 처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CCTV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CCTV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CCTV에 찍힌 사람이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하면 허용 여부 및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범죄수사와 재판 수행 등 공익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5일 이내에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안양시의 조례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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