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보복범죄… 멍드는 법치
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법정선 증인패고 이혼소송 아내 협박하고
1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범법자는 2006년 75명에서 2년만인 2008년 162명까지 늘었다. 연인이 폭행 등 불법사실을 신고해 앙갚음을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재판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당사자나 증인 등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도 69건이나 된다. 같은 기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도 17건으로 모두 이혼소송 중인 부인이 남편에게 위협을 느낀 경우다.
법관에 대한 위협도 심각하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6년 34건에서 2008년 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06년 한 지법에서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사소송 원고 등 2명이 법대에 계란과 인분을 투척했다.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항소심 도중 두 차례나 법대와 검찰석으로 돌진했다. 증언 중인 증인을 폭행하거나 재판장에게 폭언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부터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강력범죄 피해자나 증인 등이 수사검사를 통해 대검찰청에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사건 관련자 1명이 현재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보완을 통해 선진 외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변보호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