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보복범죄… 멍드는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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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법정선 증인패고 이혼소송 아내 협박하고

2007년 지방의 조직폭력단체인 N파 조직원 A씨는 선배 B씨 등이 후배들을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제보했고, B씨는 구속기소됐다. 다른 사건으로 B씨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N파 조직원들의 협박에 못 이겨 중간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B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재판이 열린 다음날 A씨가 갇혀 있는 방으로 찾아간 B씨는 주먹으로 철문을 치면서 협박을 했다. B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동으로 이감된 A씨는 열흘 뒤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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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관까지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범법자는 2006년 75명에서 2년만인 2008년 162명까지 늘었다. 연인이 폭행 등 불법사실을 신고해 앙갚음을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재판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당사자나 증인 등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도 69건이나 된다. 같은 기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도 17건으로 모두 이혼소송 중인 부인이 남편에게 위협을 느낀 경우다.

법관에 대한 위협도 심각하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6년 34건에서 2008년 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06년 한 지법에서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사소송 원고 등 2명이 법대에 계란과 인분을 투척했다.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항소심 도중 두 차례나 법대와 검찰석으로 돌진했다. 증언 중인 증인을 폭행하거나 재판장에게 폭언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부터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강력범죄 피해자나 증인 등이 수사검사를 통해 대검찰청에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사건 관련자 1명이 현재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보완을 통해 선진 외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변보호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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