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울리는 유령보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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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3 12:00
입력 2009-10-13 12:00
돼지고기를 파는 서울 P사는 지난 7월 D사로부터 판매대금 3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D사는 지난 9월 돼지고기를 추가로 가져갔다. 밀린 돈도 못받은 와중에 추가로 고기를 내준 것은 D사가 S캐피탈에서 받은 지급보증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S캐피탈이 믿을 수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P사는 D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증 능력이 없는 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돈이나 물건을 받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보증업체는 통상 ‘OO보증’ ‘OO캐피탈’ 혹은 대형 보험사의 이름을 섞은 회사명을 내걸고 영업한다. 돈이 부족한 회사에 보증서 발급을 남발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개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발급해준 지급보증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보증업무 취급을 인정받은 보증기금 외에는 보증능력 자체를 의심해야한다.”면서 “제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금감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금감원(www.fss.or.kr)이나 서민금융119(www.s119.fss.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02-3145-8157~8)로 확인 가능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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