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지침’ 역사속으로
수정 2009-10-13 12:00
입력 2009-10-13 12:00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조직 쇄신 방안의 하나로 세금 관련 단순업무를 본청에서 6개 지방청으로 넘기기로 함에 따라 부가세 지침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부가세가 신설된 것은 1977년 7월1일이다. 국세청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언제부터 지침을 내려보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차질없이 잘 진행하라.”는 원론적 언급만 전달했을 뿐, ‘미주알고주알’ 세부 지침은 생략했다. 본청에서 하달되는 지침의 핵심은 징수 대상자 명단. 지금까지는 본청이 전국 성실신고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전산 분석해 지방청별로 적게는 몇 천명, 많게는 몇 만명 내려보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청이 지역사정 등을 감안해 자체 선정토록 했다.
올해 2기분 부가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 114만명으로 집계됐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명 늘어난 50만명, 개인사업자는 7만명 늘어난 64만명이다.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개업 등 의무신고 ‘조건’ 부합 여부에 따라 변동이 커 증감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금괴(금지금·地)도 금반지 등 고금(古)과 마찬가지로 매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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