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금협상 이달중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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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3 12:00
입력 2009-10-13 12:00

4~8% 반납·삭감… 연차휴가 최대 50% 의무사용

산별교섭에서 개별노사 간 협상으로 바꾼 은행과 금융공기업의 임금 협상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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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 등 시중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일부 금융공기업이 올해 임금 반납 또는 삭감에 합의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과 우리·신한은행 등 3개 은행 노사가 올해 임금 반납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 6% 반납과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신입직원 임금 20% 삭감에 합의했다. 국민과 우리은행도 지난 9월부터 총 4개월간 임금 5% 반납 및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에 합의했다. 이들 은행은 올해 부족한 임금 반납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1년치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광주·경남·제주 3개 은행이 임금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에 합의했고 외국계는 SC제일은행이 유일하게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합의했다.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은 임금 5% 삭감과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에 합의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10월부터 1급 8%, 5급 4% 등 직급에 따라 차등 삭감하고, 연차휴가도 25% 의무 사용키로 합의했다.

일부 은행 노사는 임금 삭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하나은행 측은 노조위원장 선거가 끝난 만큼 곧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외국계인 외환과 씨티은행도 임금을 동결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대구·부산·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은 3개 노조가 함께 연대해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노사도 임금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애초 신보는 임금 5% 반납, 전직원 연봉제 도입 방안 등에 합의했으나 삭감을 주장하는 정부의 제지로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은행들도 속속 임금을 반납키로 함에 따라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도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볼 것”이라면서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금융권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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