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피해자 37명에 국가 184억 배상하라”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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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3 12:52
입력 2009-10-13 12: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민유숙)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신군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누다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해전(52)씨 등 6명과 유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80억원을 물어주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자까지 합하면 총 배상액은 184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확정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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