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계약후 영화제작 무산 임창정에 3억여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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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3 12:52
입력 2009-10-13 12: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영동)는 영화제작사인 P프로덕션이 영화배우 임창정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06년 11월 P사와 영화 ‘조선발명공작소’에 장영실 역할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P사는 보수로 4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영화 제작은 무산됐고, P사는 지난 2월 임씨 등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보수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임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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