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예상지 건축 불허는 위법”
수정 2009-10-13 12:50
입력 2009-10-13 12:00
대법, 원고패소 원심깨고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재개발 예상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씨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안구 내에 다세대주택을 짓겠다며 만안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재개발 계획 대상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해당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사업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가 받아들여지면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제출된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야 해 사업의 공익 취지가 훼손된다.”면서 구청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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