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금 年15조 6년새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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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3 12:48
입력 2009-10-13 12:00
국민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이 20 02년 이후 6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국민 부담금 총액은 15조 2780억원으로 20 02년 7조 9288억원에 비해 92.7%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금 액수도 같은 기간 16만 6000원에서 31만 4000원으로 89.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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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 총액은 2004년 10조 1624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 11조 5632억원, 2006년 12조 1034억원, 2007년 14조 5371억원 등 줄곧 증가세를 보였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準)조세’ 성격을 갖는다. 현재 국내 부담금은 101종에 이른다.

재정부는 “부담금 징수액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일부 부담금 항목 신설과 기존 부담금의 요율 인상, 부과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01년 1갑당 2원에서 2002년 150원, 2004년 354원으로 인상됐다. 농지 전용(轉用)이 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은 2 001년 2134억원에서 지난해 1조 4126억원으로 6.6배, 산림복구 비용 예치금은 같은 기간 1940억원에서 1조 340억원으로 5.3배가 됐다.

재정부는 연 평균 증가율이 11.4%로 국세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부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9개 부담금과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요율 인하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2011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3년마다 한번씩 101개 부담금 전체에 대해 실시해 온 부담금 평가를 앞으로는 해마다 전체의 3분의1씩 면밀하게 평가해 존치 여부, 요율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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