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수당감축 합의
수정 2009-10-10 12:00
입력 2009-10-10 12:00
국감 하루전에… “생색내기” 비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일 밤 11시까지 이어진 노동조합과의 마라톤 협상 끝에 연차·시간외 등 법정수당 감축, 안식·청원 휴가 폐지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을 종전 18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법정수당을 총 12.4% 감축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에 보낸 예산지침을 통해 시간외 수당 산정의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부분 금융 공기업은 1964년부터 적용해 온 183시간을 고수, 편법으로 수당을 더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사 측은 “고통 분담을 통해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노력과 공공기관 선진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국정감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형 조치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일부 시중은행이 이미 임금 삭감 및 반납에 동의한 마당에 주택금융공사만 계속 합의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여러 해결과제 중 수당 문제를 우선 해결한 것으로 국정감사와는 우연히 시점이 일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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